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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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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