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①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②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 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