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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5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은 5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상황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에 대한 피해를 일부 보상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 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기준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영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 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 기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기준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기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모든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와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하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소상공인 희망복지 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금액, 대상인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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