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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만원 긴급 대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접속자가 몰려 잘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해주세요~
그럼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절차안내 :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요건 확인)
*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4] 업종구분 방법” 준용
②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③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 “[붙임2]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확인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복권 판매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기지원 받은 사업자를 폐업한 후 해당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최소 1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100만원 단위로 운용) |
대출금리 |
연 2.0 %(고정)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참고] 2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업체 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12.09.(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 신청
(2020.12.09.(수) 09:00 ~ 자금 소진 시 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 (유의 사항)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절차 안내
신청바로하기 :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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