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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을 1월 6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집합금지 등이 이뤄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지원 대상(공통조건)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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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 ~ 120억원 이하(음식 숙박업 : 10억, 도소매 50억, 제조업 120 등)

상시 근로자 수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 숙박업 : 5명 이하, 도소매 5명 이하, 제조 운수 : 10명 이하 등)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이여야 하며,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한도

1) 집합금지, 영헙제한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의 경우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 지원 됩니다.

 -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이며, 조치 위반 시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2)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3.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며,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3)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됩니다. 

  ☞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셍계지원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 비영리 기업 · 단체 ·법인및법인격없는조합

 5)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 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및 절차

 1. 1차 신속지급(`21. 1. 11 ~ ) 

  1) 지원대상 

   ①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미용실의 경우 영업제한에 해당 되므로 2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이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②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2) 신청 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되며, 1월 13일 (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을 입력 또는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검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절차(온라인)>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지급일

 1. 1차 확인 지급(`21년 2월) : 별도 공고 있을 때 까지(공고는 21년 1월 중)

  1차 확인 지급 대상은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업종제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2. 2차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21.3월) 별도 공고 되며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  신속지급의 경우 신청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내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뉴스 확인 사항)

 

※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 평일 9시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9시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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