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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금액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60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가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가구유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 유형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써 배우자의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최대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등 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이 최대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한 것입니다. 

총소득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에는 재산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수, 총소득금액, 재산요건이 맞아야 지급이 되는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대상의 문자를 받으셨으면 링크를 클릭하면 손택스로 연결이 되는데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종이 형태로 받으셨으면 종이 고지의  QR코드 또는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진행하시거나, ARS 1544-9944으로 연결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위 두가지 사항 모두 받지 못하셨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이시면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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