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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연간 총급여액 등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안전부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된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3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 원- (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를 지급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기간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안전부 민원24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 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지급일에 지정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6월 30일 |
반기신청 | 2022년 1월 1일 ~ 1월 31일 (상반기) | 2022년 3월 31일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하반기) | 2022년 9월 30일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증명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돕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