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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연간 총급여액 등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안전부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된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3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 원- (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총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를 지급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기간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안전부 민원24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가구원 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5. 지급일에 지정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6월 30일
반기신청 2022년 1월 1일 ~ 1월 31일 (상반기) 2022년 3월 31일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하반기) 2022년 9월 30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증명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돕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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