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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관내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을 50만원 추가지급 합니다. 2022년 1~3월까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번 4월에 추가적으로 5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모집
강남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2일 부터 3월 4일 까지 매출액이 줄어든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50만원 더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이뤄집니다.
온라인접수 :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류 제출
오프라인 접수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방 방문 후 서류 제출
기존 1월 ~ 3월에 지급받으셨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1월 ~ 3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아래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은 4월 20일 부터 4월 26일 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1~3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미지급 받은 신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월 부터 3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00만원에 이번에 5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콜센터(02-3423-5500) 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