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민간 인증서 민간전자인증 발급 업체 사용법
오늘(10일)부터 21년 동안 전자서명에 사용돼 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12.10)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o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정부알림
2020. 12.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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